2009후3770
판시사항
등록상표 “ ”의 요부 ‘ ’와 선등록상표 “ ”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합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2인) 【피고, 상고인】 류광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4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696775호)는 “ ”와 같은 도형과 한글 “이브자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중 한글 “이브자리”는 그 지정상품인 “이불, 요” 등과 관련하여 잠잘 때 몸을 덮어서 보온하는 이불 즉, 이불과 요를 가리키는 ‘이부자리’로 인식되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나, 그 도형 부분은 영문자 ‘e’로 직감된다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 ”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이불을 갠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 선을 구부려 포갠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영문자 ‘C’자 형상의 흰 부분의 위 끝은 선으로 막혀있고, 아래 끝은 열려 있는 점, 윗부분과 밑 부분이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의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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