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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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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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공1997하, 258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참조),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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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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