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55382
판시사항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지역을 구분하여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 중 310호선 지방도로에 접한 부분(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은 1단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분할되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는 2단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각 협의취득된 사실, 그런데 분할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당 370,750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당 208,900원으로 각 산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감정기관들이 분할된 토지는 도로(중로)에 접한 토지로 평가했지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종전 토지가 ‘분할된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를 거쳐야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맹지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믿고 피고의 협의매수에 응한 원고는 그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도 채택하고 있는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310호선 지방도로 옆에 농로(분할 전의 종전 토지와는 별개인 다른 지번의 토지이다)가 개설되어 있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의 현황이 위 농로를 거쳐야만 위 지방도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점은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세로(가)’ 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인 세로에 한 면이 접한 토지가 선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비교표준지와 비교할 때 획지조건이 1.0 내지 1.24로서 세로에 접한 비교표준지와 동등하거나 다소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 점에서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분할되기 전의 종전 토지의 일부로서 위 지방도로가 아닌 농로에 접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그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본 감정평가가 잘못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에 기초한 피고의 협의매수 요청에 응한 원고의 의사표시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협의매수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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