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나1709, 1716
판시사항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는 동일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종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하여 환지된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는 새로이 환지된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 환지된 토지 중 특정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공1995하, 295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 1695)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공1989, 1553)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4. 18. 선고 92가단6214, 94가단3448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춘천시 (주소 1 생략) 대 151.3m2 중,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7m2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6m2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2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m2에 관하여 각 1989. 1.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등기 이행 부분과 같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원심법원의 춘천시장 및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 춘천시 출장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문 제3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전에는 분할 전의 춘천시 (주소 2 생략) 대 3,653m2(이하 이 사건 종전 대지라고 한다)의 일부였고, 이 사건 종전 대지에 관하여 1957. 1.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춘천시는 1967. 12. 14. 이 사건 종전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들을 춘천시 제6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68. 12. 30.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1969. 1. 10.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춘천시 (주소 3 생략) 대 1,344.6m2와 94의 2 대 842m2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는데 그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대지 내에 포함되어 그 면적이 감보된 것이며, 1987. 1. 27. 이 사건 종전 대지가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춘천시 (주소 2 생략) 대 49m2와 (주소 4 생략) 대 3,604m2로 분할됨에 따라 1987. 12. 14.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종전의 토지를 이 사건 종전 대지에서 위 (주소 4 생략) 대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987. 12. 31.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대로 환지 확정됨으로써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종전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피고 앞으로 제자리 환지되었고, 그 후인 1993. 10. 26.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서 이 사건 대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1955.경 이 사건 종전 대지 중 특정 부분 69.3m2 지상에 3칸짜리 목조 슬레이트지붕 건물 1동을 신축한 후 이를 3분하여 각 위치 특정하여 점유하였는데, 소외 5가 위 건물 중 1칸 23.65m2를 1955. 12. 3. 위 소외 2로부터, 다른 1칸 23.65m2를 1962. 5. 10. 위 소외 3에게서 매수한 소외 6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1. 1. 31. 사망한 후 원고 1이 1979. 2. 7. 위 소외 5의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위 건물 중 나머지 1칸인 22m2는 1958.경 원고 2가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1984.경 각각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종전 대지 중 각 점유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한 결과 1987. 2. 6. 원고 1은 춘천지방법원 86나88 판결로, 원고 2는 같은 법원 86나180 판결로 각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들은 같은 해 3. 7.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건물부지의 지번이 이 사건 종전 대지에서 위 (주소 4 생략) 대지로 변경되고, 다시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를 거쳐 이 사건 대지로 바뀌었으며, 위 건물 중 원고 1이 점유하는 부분은 주문 제3항 기재 (가), (나)부분에, 원고 2가 점유하는 부분은 주문 제3항 기재(다)부분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대지와 제자리 환지된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대지는 동일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대지 중 위 건물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나), (다)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1969. 1. 10.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는 새로이 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 10. 위 소외 5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 1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나)부분을, 원고 2는 위 (다)부분을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위 환지처분의 공고는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 토지로 보게 되므로 환지예정지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의 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1969. 1. 10.부터 20년이 되는 1989. 1. 10.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의 취지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관계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환지된 토지 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 주장과 같이 점유까지 종전 토지의 점유로 본다는 뜻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인 1987. 12. 14. 환지계획변경인가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환지계획변경인가가 있었던 날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환지계획변경인가는 이 사건 종전 대지가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분할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종전의 토지를 이 사건 종전 대지에서 위 (주소 4 생략) 대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1969. 1. 10.에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6째줄에 기재된 "취득시효하였다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가), (나)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 2에게 위 (다)부분 토지에 관하여 각 1989. 1.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며, 다만 원심판결은 주문 제1항 기재의 부동산을 별지 도면으로 특정하면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김선중(재판장) 강문원 홍대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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