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창원지법

석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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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라52

판시사항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항고장의 취급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반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문절차를 정하고 위반자를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검사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한 원심의 과태료 재판은 약식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항고인, 위반자】 서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처목) 【원심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4. 9. 8.자 94파96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송한다. 【이 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되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48조 제1 내지 3항), 법원은 또 위와 같이 정식절차에 의하는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위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250조), 위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정식의 과태료 재판이 아닌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석유판매업자인 항고외인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서포주유소를 승계받고서도 1월 내에 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천군수로부터 과태료 4, 000, 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석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위반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문절차를 정하고 위반자를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검사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채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과태료재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약식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반자가 이에 대하여 비록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김규태 홍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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