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교수직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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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584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변론종결】2010.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5.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6,738,03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는,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수직을 휴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예술학교 총장에서 사직하였으므로 당연히 교수직에 복직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처리되었어야 한다. ⑵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교수로 재직하다가 예술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직원의 구분’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예술학교의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의 수행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는 예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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