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법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0구합22702

판시사항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개정 이전에 계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양으로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의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0조, 제32조의2, 민법 제767조, 제768조, 민법 부칙(1990. 1. 13.) 제1조, 제3조, 제4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육군중앙경리단장 【변론종결】 2010. 10. 28. 【주 문】 1.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망조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1군 공병부 소속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18. 원고의 배우자 소외 1의 계모인 망 소외 2[망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1의 부(父)인 소외 3과 1965. 7. 7. 혼인하였고, 소외 1의 모(母)는 망인이 아닌 ‘ 소외 4’로 되어 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군인연금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의 계모로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인연금법 제32조의2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우선 공급,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는 계모자 관계에 대하여도 친모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사망조위금을 부양 중인 계부모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양하지도 아니하는 친부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사망조위금이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계존속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현행 민법에 따라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은 1983. 12. 6. 결혼에 의하여 분가할 때까지 망인과 동거하였고, 이후로도 원고와 소외 1은 망인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부양하였으며 장례 당시에도 상주로서의 역할과 장례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으므로, 망인이 소외 1의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4조는 ‘이 법 시행일(1991. 1. 1.)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과 망인의 친족관계는 1991. 1. 1.부터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현행 민법의 해석상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의 직계존속으로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은 민법 개정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에 한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이 만 5세가 되기 이전에 망인이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3과 혼인하였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은 망인과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망조위금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더구나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를 폐지한 주된 이유는 계모자관계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로 의제되는데 이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이므로(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1424 결정 참조),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를 폐지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민법 개정 이전에 계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양으로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이광범(재판장) 김우현 이동욱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