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67조 (친족의 정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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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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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대법원
  2. 판례 사기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제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