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법령:민법/제767조@]
핵심 의의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외연(外延)을 정의하는 총칙적 규정으로서, 친족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인적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출발점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767조@]. 본조는 친족을 ① 배우자, ② 혈족, ③ 인척의 세 범주로 한정 열거하고 있으며, 이 세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다 [법령:민법/제767조@].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족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촌수가 없는 친족이며,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포괄하고,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768조@][법령:민법/제769조@]. 친족의 범위는 별도로 제777조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제767조의 정의 규정과 제777조의 범위 규정은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77조@]. 본조의 정의는 친족상도례, 부양의무, 후견, 상속결격, 근친혼 금지 등 민법 및 형법 전반에 걸쳐 친족 개념을 원용하는 모든 규정의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777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용어 정의를 넘어서, 가족법 체계 내에서 인적 적용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간(基幹)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767조@]. 다만 본조 자체는 친족의 종류만을 열거할 뿐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친족 해당 여부는 후속 규정과의 결합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법령:민법/제77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8조@] (혈족의 정의) —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구분
-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법령:민법/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법령:민법/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제시되지 아니함. 친족 개념의 구체적 적용은 제768조·제769조·제777조 등 후속 조문에 관한 판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