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380
판시사항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당시의 피고인을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위 돈을 같은 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공2009상, 42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노2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이 2006. 4. 14. 공소외 1 등을 통해 공소외 2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오랜 기간의 정치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서, 검사가 들고 있는 여러 단편적 사실만으로 그 당시의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2억 원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위 2억 원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 등의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치활동에 사용할 의사로 위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③ 위 2억 원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정치자금법에서의 정치자금,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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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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