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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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7872,87889

판시사항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점을 들어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자금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조항인지 여부(소극) [3]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 주식지분을 보유한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의 주주로서 乙 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촉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이하 ‘청구권자금’이라 한다) 중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점을 들어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권자금은 한국인의 개인재산권(저금, 채권 등)·한국법인의 재일재산·한국정부의 국가로서의 청구권 등과 함께 강제동원된 한국인의 미수금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총액으로 일괄 타결한 것이어서 청구권자금 중 강제동원 및 미수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 액수를 특정하기 곤란한 점,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각 국에서 국내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 구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등의 국내 입법을 통한 보상절차 및 보상기준을 마련한 점, 甲 회사는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청구권자금 사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청구권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甲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내용 또한 위 ‘청구권자금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점, 그 후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무상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으며, 차관으로 도입된 유상 청구권자금은 직접 상환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권자금 중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甲 회사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甲 회사를 설립하는 데 청구권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이 일제강점기에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 제5조에 의하여 신고대상 청구권의 범위를 ‘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1945. 8. 15.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 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정한 구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제2조의 ‘청구권 등’에는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 정부에 대한 우편저금 채권’이 포함되므로,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상받을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구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강제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의 청구권만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후 생환한 피해자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의 불비 또는 국민의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제발전이 시급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자금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3]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 주식지분을 보유한 데 대하여 그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甲 회사의 활동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권리의 행사로서 기업의 생존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활동이 곧 헌법 전문의 3·1 정신이나 헌법 제5조, 제10조를 위반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어,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의 주주로서 乙 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촉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게 그와 같은 촉구를 하여야 할 실정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는 회사인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배려·협조할 헌법 및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 주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 제1조, 제4조, 제5조, 구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제1조, 제2조, 제1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37조 제2항, 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제2조 / [3] 헌법 전문, 제5조, 제10조,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750조, 제751조 / [4] 헌법 제10조,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5조, 제750조, 제751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7. 선고 2006가합42288, 2007가합40135 판결 【변론종결】2010. 12.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일본의 강제동원 1)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일본제철’이라 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등의 일본 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근로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단체행동 훈련을 시킨 후 일본제철의 오사카 제철소 등으로 보내 훈련공으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2) 오사카 제철소에 도착한 훈련공들은 철저한 감시하에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등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1근무 8시간 3교대제로 일하면서 한 달에 1, 2회 정도의 휴일만 허용되고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았을 뿐이었고, 일본제철은 훈련공들이 독신자이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단으로 개설한 우편저금 계좌에 훈련공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금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다. 3) 그러던 중 일본은 1945년 초경 위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였고 훈련공들은 징용 이후에는 한 달에 2, 3엔 정도 지급받던 돈마저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오사카 제철소의 공장이 1945. 3. 19. 미합중국 군대의 대공습에 의해 파괴되자 위 공습에서 살아남은 훈련공들은 1945. 6.경 청진에 건설 예정인 제철소로 배치되어 1일 12시간 이상 건설기초공사에 동원되었으나, 결국 일본제철로부터 우편저금 계좌에 입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일본제철은 1950. 4. 1.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야하타제철 주식회사와 후지제철 주식회사를 분리·설립하고 같은 날 해산하였으며,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일본제철’이라 한다)는 야하타제철 주식회사, 후지제철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5)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에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 및 그 유족들로서 피해자들의 피해 진상규명 및 권익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 사할린귀국동포협회 등 포함)’의 회원들이다. 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정 1)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 10. 21. 예비회담을 거쳐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정하고 있었고(이하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위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을 ‘청구권자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 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4)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예금액,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 한국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유가증권, 은행권 등과 함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 일본국정부 청구 은급(恩給)관계,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청구권자금의 사용 및 피고의 설립과 민영화 1)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제정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 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은 제1조(목적)에서 “청구권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자금사용기준)에서 “① 무상자금은 농업·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차관자금은 중소기업·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에서 “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 8. 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제정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이하 ‘청구권신고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신고대상의 범위를 ‘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1945. 8. 15.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 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정하고, 위 청구권 등에는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우편저금 채권’이 포함되고,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 사망자’라 한다)’의 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4. 12. 21. 제정된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조에서 “청구권보상금은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30원으로 하고, 피징용 사망에 대한 청구권보상금은 1인당 3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청구권신고법과 청구권보상법이 폐지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 대하여 약 25억 7천만 원, 예금·채권 등 재산 74,967건에 대하여 약 66억 2천만 원 등 합계 91억 9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는 1968. 4. 1. 설립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에 청구권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의 계획안 작성, 청구권자금위원회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동의를 거쳐 피고를 설립하는 데 청구권자금 중 1억 1,950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의 설립에 사용된 무상 청구권자금 중 3,080만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고, 유상 청구권자금 중 8,870만 달러는 차관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직접 상환하였다. 피고는 1998. 12. 14. 정부지분 3.14% 전량과 한국산업은행 지분 23.57% 중 2.73%를 예탁증서로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가 시작되어 2000. 10. 4.경 3년 남짓의 기간에 걸쳐 민영화가 완료되었고, 민영화 완료 당시 현가 기준으로 환산한 정부출자금은 4조 825억 원이었으며, 정부가 주식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한 금액은 6조 908억 원 상당이었다. 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피해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 노력 1)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 12. 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이 제정되어 2008. 6. 11.부터 시행된바, 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노동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로서 연간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기간 동안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 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위 법률이 제정되기 전 국외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도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위 수정안에 의할 경우 추가예산이 820억 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위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한편 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는 대신 2010. 3. 22.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은 사할린지역 강제동원피해자 등을 보상대상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경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1993. 6.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법률 제4565호)이 제정된 이래 2010. 1. 18. 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에 의하여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중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과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6, 23, 24, 26호증, 갑 17호증의 4, 6, 7,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인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을 강제동원 후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①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면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개인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하고 주식을 교차 보유하는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인 원고들이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주장하며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권리행사에 대하여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피고로서는 이러한 법익 침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배려·협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일본제철의 주주로서 신일본제철의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발생한 법익 침해를 방조·조장하지 않도록 할 헌법 및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제1심법원의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자금은 한국인의 개인재산권(저금, 채권 등)·한국법인의 재일재산·한국정부의 국가로서의 청구권 등과 함께 강제동원된 한국인의 미수금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총액으로 일괄 타결한 것이어서 청구권자금 중 강제동원 및 미수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 액수를 특정하기 곤란한 점,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각 국에서 국내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 등의 국내 입법을 통한 보상절차 및 보상기준을 마련한 점, 피고는 청구권자금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청구권자금 사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청구권자금 중 1억 1,950만 달러를 투자받아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고의 설립 목적과 운영 내용 또한 위 ‘청구권자금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점, 그 후 피고의 설립에 사용된 무상 청구권자금 중 3,080만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으며, 차관으로 도입된 유상 청구권자금 중 8,870만 달러를 직접 상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권자금 중 일부가 피고의 설립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 청구권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청구권자금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청구권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사용한 피고의 행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자금법 제5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 8. 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하고,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청구권신고법 제2조는 신고대상인 청구권의 범위를 ‘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1945. 8. 15.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 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정하고, 위 청구권 등에는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 정부에 대한 우편저금 채권’이 포함되므로 청구권자금법이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상받을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청구권신고법 제2조가 강제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의 청구권만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후 생환한 피해자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의 불비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발전이 시급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청구권자금법 제4조 제1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자금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제5조에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참조). 다만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 142, 156, 1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사법상 구체화시킨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민법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위법행위는 형식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실질적으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3 내지 5, 10, 11, 12, 13, 20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계철강업계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영화와 탈규제화가 추진되어 1993년 이후 70% 이상 민영화가 이루어져 업체 간의 합병 등을 통한 치열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는 민영화를 앞두고 신일본제철과 1998. 11.경 주식을 상호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설비공급·조업·건설·엔지니어링 부문 등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한 다음, 신일본제철은 1998. 12.경 피고 주식 전체의 0.1%를 5,885,000달러에 매입하고, 피고는 1999. 6.경 신일본제철의 주식 601,000주를 1,410,000달러에 매입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0. 8. 2. 신일본제철과 사이에 공동기술개발·제3국에서의 합작사업·완제품 및 반제품의 상호공급·기자재 공동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고, 민영화가 완료된 후 2006. 9. 기준 외국인 지분비율이 약 61.52%에 이르러 적대적 M&A의 위험에 대비하여 신일본제철과 제휴를 강화하고 상호 주식보유 비율을 확대하여 2008. 12.경을 기준으로 신일본제철 주식 중 238,352,000주(총 주식대비 3.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고들은 2000. 8.경부터 피고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과거 침략의 역사 청산과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였고, 2001. 3. 16.경에는 피고 본사 앞에서 신일본제철과의 제휴에 앞서 과거청산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으며, 2006. 6.경에도 피고 본사 앞에서 신일본제철에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하에서 피고 또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자유를 가지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바, 이와 같이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점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및 상호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민영화를 앞두고 세계철강업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일본제철과 우호관계를 맺고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한편 이후에는 외국인의 지분이 60%가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적대적 M&A의 위험에 대비하여 신일본제철과의 상호보유 주식비율을 확대하고 제휴를 강화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권리의 행사로서 기업의 생존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활동이 곧 헌법전문의 3·1 정신이나 헌법 제5조, 제10조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로 하여금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업간 협력관계를 맺을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가 신일본제철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도 신일본제철의 주주로서 그 이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일본제철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에게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나 공익권 또한 피고들의 권리일 뿐 의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신일본제철의 주주로서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촉구하여야 할 실정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는 피고로서 강제동원피해자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신일본제철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권리행사에 대하여 배려·협조할 헌법 및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갑 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신일본제철의 주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수령한 청구권자금 중에는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미수금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되어 성장한 대표적 기업인 점, 그에 반하여 일본기업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음에도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채권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의 설립자금, 설립경위 및 영업이익(2008년 3분기 영업이익 1조 9,840억 원, 순이익 1조 2,190억 원 상당)에 비춰보면, 현재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다만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위 법률 폐지 후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희생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에게는 1인당 연간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해방 후 생환하였으나 위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 및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그 밖에 ‘강제동원 생환자 중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는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위 법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바, 이는 위 법의 운용에 필요한 공적 자금이 부족한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정부와 협력하여 공적 자금을 확대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등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의 확대, 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입법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사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최주영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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