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81

판례내용

【채 무 자】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관 리 인】

【주 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이 2010. 5. 31. 제출하고, 2010. 7. 26. 수정허가 된 회생계획안은 2010. 7. 26.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박준섭 권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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