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5531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합109908 판결 【변론종결】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8,999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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