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라236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5.자 2010타기4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합84호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외 주식회사 에스텍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1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소외 2, 3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4를 각 선임하고, 위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백오십만원으로, 이사 및 감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오십만원으로 각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5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9. 1. 16. ‘주식회사 에스텍이 2008. 3.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소외 5, 6, 7, 감사 소외 8을 각 해임하고, 이사 피신청인 1, 2, 3, 감사 피신청인 4를 각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피신청인 피신청인 1이 대전고등법원 2009나14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6. 19.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7. 16.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대행자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예납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1 등은 보수 합계 2,000만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그 출급을 명하였다.
라. 이후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기48호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3. 24.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이 각 5,033,555원(=20,134,220원×1/4)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4. 5.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직무대행자는 주식회사 에스텍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어서 그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산정하면서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 2,000만원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 위 직무대행자 선임비용은 집행비용 부담의 재판 및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하는바, 신청인이 예납한 2,000만원이 직무대행자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무대행자들에게 지급된 위 보수는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양호 이애정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5.자 2010타기4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합84호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외 주식회사 에스텍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1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소외 2, 3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4를 각 선임하고, 위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백오십만원으로, 이사 및 감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오십만원으로 각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5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9. 1. 16. ‘주식회사 에스텍이 2008. 3.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소외 5, 6, 7, 감사 소외 8을 각 해임하고, 이사 피신청인 1, 2, 3, 감사 피신청인 4를 각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피신청인 피신청인 1이 대전고등법원 2009나14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6. 19.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7. 16.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대행자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예납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1 등은 보수 합계 2,000만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그 출급을 명하였다.
라. 이후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기48호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3. 24.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이 각 5,033,555원(=20,134,220원×1/4)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4. 5.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직무대행자는 주식회사 에스텍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어서 그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산정하면서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 2,000만원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 위 직무대행자 선임비용은 집행비용 부담의 재판 및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하는바, 신청인이 예납한 2,000만원이 직무대행자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무대행자들에게 지급된 위 보수는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양호 이애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