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법
  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나머지 14건 더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 판례 집행비용액확정 대법원
  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6. 판례 집행비용액확정 대법원
  7. 판례 집행비용액확정 대법원
  8. 판례 대여금 대법원
  9.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0.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1.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1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4. 판례 배당이의 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