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4조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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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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