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24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신현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3. 28. 선고 61민공2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판결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원심피고 이복봉과의 관계는 고용계약이 아니고 상법상의 대리상 관계라 인정하여 피고가 이복봉을 위하여 한 보증계약은 신원보증법상의 보증이 아니고 위의 대리상 계약의 인적보증이며 또 이복봉과 피고 간에는 연대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이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갑 제6호증은 원고와 소외 이웅기 간에 체결된 화재보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로서 그 내용은 원고 회사 대전지점의 설치 및 운영관계를 규정한 것이며 이웅기는 소관 구내에서 원고 회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을 하고 또 보험료를 영수하며 원고는 이웅기에 대하여 보수로서 매월 금 2만환을 지급하는 외에 보통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순 보험료의 40% 월불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순 보험료의 30%를 지급하고 보험계약모집에 필요한 제반경비 관내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교통비 및 교제비기타 일절 비용은 이웅기가 부담하기로 한 기재가 있으나 갑 제6호증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즉 제8조 및 제11조등의 규정등을 보면 이웅기는 원고회사의 상업사용인에 불과하며 단지 이웅기가 받을 보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제를 취하는 동시 그 경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취지이며 갑 제6호증으로서 원고와 이웅기 간의 계약이 대리상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복봉의 원심에서의 진술 중에도 그와 같은 부분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이복봉의 관계를 사용인이 아니고 대리상 관계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본건 보증관계를 판시와 같이 신원보증법상의 보증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한 위법이 있음은 물론 상법상대리상의 법리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복봉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증인은 이복봉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와 이복봉 간에는 연대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상 연대보증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그 점에 관한 갑 제5호증의 1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각 점에 대한 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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