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793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0. 5. 선고 62나68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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