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전주지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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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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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3자에게 매각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귀속재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이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와 동일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가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793 판결(집12-1, 민8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686 판결(공1987, 96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85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4. 7. 14. 선고 94가단24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주소 생략) 대 20평(66㎡)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호중,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중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1931. 6. 3. 접수 제2167호로 같은 해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일본인 삼도무웅(森島武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로 된 사실, 피고는 1954. 9. 30.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각하였고, 위 소외 2는 1959. 9. 30.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이 1956. 10. 28.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가옥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애 오다가 1972. 1. 1.경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1985. 12. 31.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하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와 동일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소외 2에게 매각하여 위 소외 2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부동산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어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소외 2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를 묻지 않고 이 사건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해 취득시효 기간만료 후에도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 기간만료 후 원고나 위 소외인에 의하여 귀속재산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선(재판장) 오기두 지상목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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