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6353
판시사항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지분권을 경락받은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분은 그 대상토지가 없는 허무의 것이므로 그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1686 판결(공1987,961),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1361), 1992.3.10. 선고 91다34929 판결(공1992,128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7 20. 선고 91나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6단7무보(이하 모토지라고 한다. 이하의 토지는 모두 모토지에서 분할 된 것이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중 후에 (주소 2 생략) 임야[(주소 3 생략) 전으로 등록전환]로 분할된 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 개간된 토지로 위 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소외 1이 분배받아 1960.8.10.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가 위 (주소 2 생략) 임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모토지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소외 3이 1960.2.18.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분은 그 대상토지가 없는 허무의 것이므로 그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3.26. 선고 92다48888 판결; 1992.3.10. 선고 91다34929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가지고 있던 11/67 지분은 허무의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3의 위 11/67 지분을 경락받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한 피고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인 한,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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