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4929
판시사항
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키로 된 상태에서 환지예정지 부분이 매도되면서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이 경료된 후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 전부를 매도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토지 지분권을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일부가 위치 특정되어 매매되고 편의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환지계획에 따라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이 그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자리환지된 위 환지예정지 부분을 을에게 매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과정에서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자기에게 유보하고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는데 그 후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권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817 판결(공1977,10214), 1987.5.12. 선고 86다카1686 판결(공1987,961),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136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1.8.23. 선고 91나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대 145.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국유지이던 환지 전의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 전 3381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1963년경 인천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 토지가 4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그중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 전 2713평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두 금전청산되고, 위 전 2713평만이 1972년경 이 사건 대지 등 33필지의 토지로 환지확정된 사실, 종전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국가는 종전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 매각처분하면서 그 등기는 편의상 종전 토지 전부에 대한 각 해당부분 평수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소외 1도 1958.8.30. 국가로부터 종전 토지 중 169평(나중에 이 사건 대지로 환지 확정된 부분이다)을 그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1963.6.21. 편의상 종전 토지 전부에 대한 169/338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후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 169평이 환지 권리면적 117.83평으로 감보되어 그중 50.6평은 인천 남구 (주소 4 생략) 대 50.66평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나머지 67.17평에 대하여는 금전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사실, 이런 상태에서 소외 2는 1967.5.25. 위 169평에 대한 권리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는 종전 토지에 대한 169/3381 지분에 관하여 경료받은 다음, 1968.6.5. 위 169평에 대한 권리 중 금전청산되는 부분(67.17평분)을 제외하고 제자리환지된 위 환지예정지 50.66평 전부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는 과정에서 종전 토지에 관한 169/3381 지분 중에서 금전청산되는 부분(67.17평)에 해당하는 지분인 96/3381(169/3381*67.17/117.83)은 자기에게 유보하고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소유권지분인 73/3381만을 이전등기하여 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지분만을 이전등기하여 주고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을 인도해 준 사실, 그 후 1972.9.30.에 이르러 위 환지예정지가 이 사건 대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환지확정된 33필 토지 전부에 그대로 이기된 다음, 위 소외 3은 1974.11.10.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원고들은 다시 1981.4.8.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환지확정된 다른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 역시 같은 달 11. 위 환지확정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73/3381지분을 포함한 다른 5필지 토지의 합계 지분인 611.35/338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82.1.27. 그 대상 토지도 없는 위 등기부상의 위 96/3381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9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로 남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대상토지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고, 위 소외 3이나 소외 4, 원고들이 비록 위 소외 2의 지분소유권 전부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분이 그 대상토지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그 일부만의 등기로써도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또,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권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2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매도인 소외 4,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2에게 소외 2와 소외 3간의 이 건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권을 소외 3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소외 3이나 소외 4에게도 순차 같은 청구를 하여 매수한 토지와 그 등기 명의를 합치시켜야 하겠지만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무효인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지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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