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다922
판시사항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세창 【피고, 상고인】 문심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6. 12. 선고 63나91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각하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이 뚜렷하다 대체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라 중간판결로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1항에 비추어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부적법한 상고인 것이 분명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고를 각하 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고 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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