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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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누86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 결격자에 대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에 대한 매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황재규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 심】 서울고법 1963. 5. 2. 선고 62구17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의 상고이유 제1,2,4점과 같은 변호사 김대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전주시 태평동 2가 258번지에 있는 삼성제사소 재산은 원래 일본에 본점이 있는 편창 제사방직 주식회사의 한국에 있는 귀속 기업체인바 1957.6.1 재무부장관은 이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대금 체납을 이유로 재무부장관은 1961.4.21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해 5.4 농림부장관은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던 바 참가인의 소청으로 재무부장관은 1962.1.9에 1961.12.9자 소청심의회판정에 따라 1961.4.21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1962.5.29 위 기업체 관리인인 원고를 해면처분한바 원고가 이 해면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1962.5.29 농림부 장관의 관리인 해면처분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1962.1.9 재무부장관의 참가인에 대한 매매계약취소 처분의 취소 처분에 무효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1962.5.29자 농림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관리인 해면처분은 1962.1.9에 재무부장관이 한 매매계약취소 처분에 취소처분이 절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유무효 또는 취소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일 위에서 설명한 재무부장관의 처분이 절대 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이 사건소송의 대상인 농림부장관의 해면처분 자체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라거나 취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1962.1.9자 재무부장관의 처분이 절대 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의 소송대상인 1962.5.29자 농림부장관의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취소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었다거나 원고가 청구의 취지를 무효확인으로 정정 진술한데 대하여 종전에 주장하던 취소청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의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하는 소송에서 심리판단할 것이고 이 사건소송에서는 취소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재무부장관의 1962.1.9자 처분에 관하여 논지는 참가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6호의 결격자임이 분명하니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 1962.1.9자 재무부장관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나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에 대한 소관 관청의 매각처분을 지목하여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것이 아니라 단지 취소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또 논지는 재무부장관이 1961.12.9 귀속재산 소청심의회판정의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한 것이니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판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위 판정내용인즉 참가인에게 가급적 단시일내에 체납대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1961.4.21 참가인에 대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므로 이 부대조건을 준수하지 않었다고 하여 이를 절대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음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 박세경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2.10.25 변론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1월 15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였다가 11월15일을 도과하고 같은 달 21일에 변론재개결정을 하여 당사자쌍방에 송달하고 이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여 1963.2.28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3월 20일 적법하게 변론을 재개하여 같은 해 4월 4일에 종결한 변론에 의하여 같은 해 5월 2일에 이 사건에서 불복 상고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분명한바 1962.11.15 판결선고 기일을 도과하고 같은 달 21일에 변론재개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나 1963.4.4 종결한 변론에 의하여 같은 해 5월 2일에 선고한 이 판결 절차에는 아무런 흠결이 없으니 1962.11.15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었던 사실을 가지고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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