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매각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11. 판례 행정결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