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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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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