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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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누89

판시사항

8.15해방 전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확정판결이 있기 전부터 현재까지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

판결요지

8.15해방 전에 임야등기명의자인 일본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이를 점유·관리하여 온 자는 그 연고권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장석종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법 1963. 5. 2. 선고 62구3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본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 장기원의 소유이었는데 일본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 수탁자인 일인과 분쟁이 있어 원고는 당시에 경성지방법원에 그 일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1941.6.8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8.15를 맞이한 관계로 본건 임야는 귀속재산취급을 받게 되고 원고는 소청절차 및 간이소청에 의한 귀속해제확인 절차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완전히 귀속화 되었는바 원고의 점유관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아무런 권리가 생길 수 없다고 하여 원고에 본건 임야에 대한 연고권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본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현재에도 본건 임야의 약 3분지 2 이상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원고주장을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에 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을 종합 고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적법하게 본건 임야의 3분지 2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인바 그 연고권은 사단법인 워커힐 이사장 임병주에게 한 피고의 임대행정처분에 원고의 적법한 소청이 있었다면 원고가 그대로 현재까지 보유한다할 것으로써 원판결이 원고의 본건 임야에 대한 점유관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점유관리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나는 원판결 판단 취의는 의제자백과 연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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