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누74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의 성질
판결요지
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인택 【피고, 상고인】 내각수반 【원 심】 서울고법 1963. 4. 4. 선고 62구25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전 2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은 교육공무원 특별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각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의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해석하고 그 이유로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권리관계의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이 한 의무 위반의 결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도내에서 본인의 마지막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하여는 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성적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거느리고 있는 소속장이라 할 것이요 또 본인에 대신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소속장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취지에 비추어 위의 제37조 제3항을 해석하면 위의 규정은 단순한 임의적 규정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견해에서 한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채용할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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