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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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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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0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경락허가 결정의 적부.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본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3. 9. 27. 선고 63라496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요지는 본건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자 재항고인 1 공유 지분권자 재항고인 2에게 경매기일통지를 아니하고 경매 기일을 열었으니 경매절차가 위법이며 또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에서 만연히 최저가격결정에 있어 불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30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1조에 의하면 최초의 공시송달은 동법 제180조에 의하여 법원에 게시한 날로 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1963.7.9 기일을 1963.7.29로 정한 경매명령을 하고 공유자 재항고인 2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는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동법원 서기가 1963.7.16 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며(기록 108정)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기전인 1963.7.29의 경매기일은 적법하게 열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은 경매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그다음 경매기일인 1963.8.26에 전의 최저경매 가격 3,750,000원을 저감하여 2,625,000원으로하고 경락인에게 3,494,000원에 경락케 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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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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