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로10
판시사항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법 1963. 6. 24. 선고 63초103 【주 문】 본건 즉시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청구인에게 대한 강도음모 등 공소 사건(제1심에서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공소로 1961.2.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대법원에 상고되여 상고심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을 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한변론 기일을 1963.2.27과 1963.3.6 및 1963.3.20로 각각 적법히 송달을 하여 그때마다 청구인과의 동거자인 청구인의 처가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청구인으로서는 그 주소를 떠날 때는 자기의 신주소를 법원에 신고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는 이상 청구인이 가사 다른 형사사건으로 신체가 구속되어 위와 같은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상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즉시 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원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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