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소권회복청구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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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로10

판시사항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불구속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종전 주소에 송달한 법원의 변론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고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법 1963. 6. 24. 선고 63초103 【주 문】 본건 즉시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청구인에게 대한 강도음모 등 공소 사건(제1심에서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공소로 1961.2.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대법원에 상고되여 상고심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을 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한변론 기일을 1963.2.27과 1963.3.6 및 1963.3.20로 각각 적법히 송달을 하여 그때마다 청구인과의 동거자인 청구인의 처가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청구인으로서는 그 주소를 떠날 때는 자기의 신주소를 법원에 신고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는 이상 청구인이 가사 다른 형사사건으로 신체가 구속되어 위와 같은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상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즉시 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원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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