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666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예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수 없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예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권식순 【피고, 피상고인】 이성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6. 선고 62나1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4호증의 2,3을 들어 원피고간에는 본건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피고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 김인태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하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0년 8월 8일 금10만 환 같은달 9일 금 10만 환 같은달 21일 금 20만 환을 차용하고 차용할때마다 피고 자신이 날짜 및 액수를 기록하여 주었다는 진술을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가 자인 (기록 38장)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 (11월 10일 기재부분을 제외)에 부합하는 바로서 갑 제2호증이 아직 원고 수중에 있는 점으로보아 피고의 변제등 특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그 부합되는 기재내용과 같은 원피고간 채권 채무관계의 현존함이 인정될 수 있을것이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김인태는 원고를 알지못하고 그 처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차용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 차용증서 (70만 환)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김인태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판시 사실과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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