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소의 제기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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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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