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구89
판례내용
【원 고】 장재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 고】 마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2. 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2,3(각 소득 합산표) 을제2호증(소득세세대장) 을제3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7(각 영수증) 을제4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1.6.1.에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 본인의 근로소득금 13,515,860원과 원고 및 원고의 처의 배당소득금31,894,095원을 합한 금45,409,955원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7,506,465원과 방위세 금1,602,9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는 이유로 위 소외인이 1980년도 배당소득금34,596,062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별지계산내역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과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 원고는, 위 장억근이 원고의 아들로서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기는 했으나, 당시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 유일의 상무이사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또 결혼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부상 으로도 그 처자와 더불어 별도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의 가족들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장억근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6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을제6호증은 갑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 인정에 반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장억근은 원고의 둘째아들로서, 원고가 20% 위 소외인이 25%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원고가 대표이사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유일에 1971.경 입사한 후 1975.경부터 1980.말 까지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81.1. 사장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인이 후임사장이 되었다) 위 장억근은 1975.경부터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의25에서 같이 살아왔고 1979.11.경 결혼하여 1980.3.경에는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비2동 21호로 일단 살림을 났다가 그해8. 중순경 원고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처자와 함께 1981.8.8.까지 원고의 집에서 한솥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위 주식회사 유일로부터 배당소득 금34,596,062원 이외에 봉급으로 합계 금7,018,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반증없다. 먼저 소득세법이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개인 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제81조제82조 및 제103조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가족단위가 하나의 경제단위(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라는 실정에 비추어 가족구성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는 과세의 공평이라는 목적에 더 부응한다는 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도 그목적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원고가 사장으로 있고 또 원고의 가족회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유일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봉급을 받아왔고 또 1980.8.14.부터 1981.8.8.까지의 사이에는 원고와 같은 집에서,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한솥의 밥을 먹고 살아왔다면 위 장억근은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서본 주민등록표등본(을제6호증 및 갑제4호증)에 의하면 소외 장억근은 그 처자와 더불어 원고와 같은 가옥내에 살면서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원래 신고주의의 원칙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위 주민등록표 역시 위 장억근의 신고에 따라 그 가족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표등본 만으로서는 위 장억근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11.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피 고】 마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2. 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2,3(각 소득 합산표) 을제2호증(소득세세대장) 을제3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7(각 영수증) 을제4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1.6.1.에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 본인의 근로소득금 13,515,860원과 원고 및 원고의 처의 배당소득금31,894,095원을 합한 금45,409,955원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7,506,465원과 방위세 금1,602,9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는 이유로 위 소외인이 1980년도 배당소득금34,596,062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별지계산내역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과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 원고는, 위 장억근이 원고의 아들로서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기는 했으나, 당시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 유일의 상무이사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또 결혼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부상 으로도 그 처자와 더불어 별도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의 가족들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장억근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6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을제6호증은 갑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 인정에 반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장억근은 원고의 둘째아들로서, 원고가 20% 위 소외인이 25%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원고가 대표이사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유일에 1971.경 입사한 후 1975.경부터 1980.말 까지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81.1. 사장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인이 후임사장이 되었다) 위 장억근은 1975.경부터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의25에서 같이 살아왔고 1979.11.경 결혼하여 1980.3.경에는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비2동 21호로 일단 살림을 났다가 그해8. 중순경 원고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처자와 함께 1981.8.8.까지 원고의 집에서 한솥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위 주식회사 유일로부터 배당소득 금34,596,062원 이외에 봉급으로 합계 금7,018,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반증없다. 먼저 소득세법이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개인 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제81조제82조 및 제103조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가족단위가 하나의 경제단위(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라는 실정에 비추어 가족구성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는 과세의 공평이라는 목적에 더 부응한다는 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도 그목적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원고가 사장으로 있고 또 원고의 가족회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유일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봉급을 받아왔고 또 1980.8.14.부터 1981.8.8.까지의 사이에는 원고와 같은 집에서,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한솥의 밥을 먹고 살아왔다면 위 장억근은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서본 주민등록표등본(을제6호증 및 갑제4호증)에 의하면 소외 장억근은 그 처자와 더불어 원고와 같은 가옥내에 살면서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원래 신고주의의 원칙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위 주민등록표 역시 위 장억근의 신고에 따라 그 가족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표등본 만으로서는 위 장억근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11.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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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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