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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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마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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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경매기일 공고에 공과금에 관한 사항이 결여된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채무자)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 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이른바 "송달을 받을 자"의 의의

판결요지

가. 본조 제2항의 "송달을 받을 자"란 송달을 받을 본인 뿐만 아니라 본조 제1항에 규정한 동거자도 포함한다. 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공과금에 관한 공고의 결여를 가지고 경락허가에 대한 불복사유로 할 수 없다. 다. 수개의 부동산이 한 사람에게 경락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법원이 그 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불허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서만 경락을 허락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경락인의 승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33조, 제172조2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민사지법 1965. 5. 25. 선고 65라85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편철된 서대문구청장의 1964.10.22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기록 82장)을 보면 1964.10.2에 경매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1964.10.27에 경매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결정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수개의 부동산이 한사람에게 경락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경매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그 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불허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서만 경락을 허가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락인의 승락은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조처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매조서 (기록 117장118장)에 의하면 각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경락가격이 기재되어 있음이분명하므로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경락허가 결정서에 각개의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 경락가격의 기재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조서의 내용에 따른 취지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경락가격의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결정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경매기일 공고에 공과금을 기제케한 것은 경매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경매대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자료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과금에 관한 공고의 결여는 오히려 그 평가를 높이는 가능성을 가져왔을 것이므로 채무자 또는 물건 소유자에게는 아무 손해를 가저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소유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기재의 결여를 가지고 불복을 말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여러가지로 원결정을 논난하는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소론 「별첨 을지로 2,3가 동회장 발행 확인서」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결정이 소론 소외인을 재항고인의 동거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소론 송달보고서 (재항고 이유서에 113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114장의 오기임이 분명함)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1965.1.22오전 10시의 경매기일 통지서가 동거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우편집배인은 동인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는자라고 인정하고 교부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송달보고서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그 송달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요일에하는 송달에 있어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집달리에 의한 송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송달을 받을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본인뿐 아니라 동조 제1항에 규정한 동거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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