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64도653
5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관세법 제199조에 의한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의 몰수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한 동법 제 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몰수선박의 소유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제198조의 2제197조제199조제199조의2, 형법 제48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법 1964. 10. 15. 선고 64노49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관세법 제199조의 제1항이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것이다 그러나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소론 중 관세법 제199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나 공소외 인 소유선박 금성호의 몰수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차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판단을 생략하는 바이나 위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한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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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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