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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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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