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모21
판시사항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가환부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법위반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 물품은 증거에 공할 목적 외에 몰수를 위한 집행보전의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그 물품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가환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원 결 정】 서울고법 1965. 6. 8. 선고 65로1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검사의 재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압수된 찝차 해체본 127대 및 찝차절단분 26대는 신청인 전국합승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소유물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 관련되어 동 사건의 몰수 대상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서의 몰수대상이 된다하여 위 신청인의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이 물건의 소유자로서 동 물건의 부패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가환부를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본건 물건이 피고인에게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본건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압수물건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규정이 정한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는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다 원판결 이유설명과 같이 본건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신청인의 소유이어서 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는 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절차등에 의할수는 있을지언정 가환부의 방법에 의할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심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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