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53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증명없이 한 농지의 양도
판결요지
비록 불법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없는 농지양도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말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말봉) 【피고, 상고인】 김수자 외 1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6. 2. 18. 선고 65나5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 김수자가 원고의 소실로서, 동서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동녀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고, 그후 동녀는, 원고와 동서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로서는, 그 농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 함에 있으나,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 김수자가, 이 사건농지에 대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에, 그 양도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였다는 것이며, 기록을 자세히 보아도 위 양도에 관하여,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위 양도와 그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중, 원고대리인 변호사 박정수의 사임에 관한 부분은, 기록상 동 대리인이 1965.12.22 사임하였다가, 1966.1.19 다시 선임된 사실이 명백하여, 그 논지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울주군수 또는 울주군 청양면장의 증명을 일컫는 것인바 본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양수지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울산시장의 증명이 있으니 그 양도가 유효한 것이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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