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276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수취인란을 당초의 약정에 반하여 부당 또는 불법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그 발행인은 보충후의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보충의 부당 또는 불법을 가지고 대항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전봉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2. 29. 선고 64나15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약속어음은 피고와 소외 정봉완 양인이 1960.8.13 소외 최현옥으로부터 동인이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81 대 133평 1 합지상에 신축한 동인 소유의 시장 점포중의 건평 15평 부분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가 그 대금 일부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수인 최현옥에게 교부하려고 그의 명의로서 수취인난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을 그 매매를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계약당시 위 최현옥의 보조자 또는 대리인 같은 행세를 한 원고보조참가인(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위 대 및 건물에 관한 피고와 제3자간의 분쟁관계를 처리하여 피고에게 그 비용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던 관계로,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10분의 3의 지불권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에게 교부하여 두었던 것인데, 동인이 이를 위 최현옥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그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인 1960.11.16을 경과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와 최현옥 사이에서 그 어음발행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된 후인 1963.7월 이후에야 그 수취인난에 자기 이름을 임의로 기입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니, 위 어음을 미완성의 백지어음으로서 작성되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교부되므로써 유통과정에 놓이게 되었던것(어음의 발행)이라고 않을 수 없다. 그러한즉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피고와 위 최현옥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삼자간의 내부관계의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을 위 어음의 발행당초의 정당한 소지인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만큼, 피고로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어음의 수취인난을 당초의 약정에 반하여 부당 또는 불법히 보충(그 어음을 최현옥에 교부하였다가 동인으로부터 적법한 양도를 받었거나 그보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없이 임의로 보충) 하였다한들 그 보충후의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보충의 부당 또는 불법을 대항할 수는 없을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기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후 위 어음발행과정을 피고와 위 최현옥 및 원고보조참가인간의 내부관계(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최현옥의 대리인으로 위 어음의 교부를 받었다면 동인의 임의 보충후의 피 배서인은 보호되어야 할것이다.)에만 치중하여 고찰하므로서, 피고가 그 어음의 수취인난을 최현옥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발행하였던 것이라고 추정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양도받었거나 수취인 보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수취인을 함부로 보충하였던 것이라 하여 위 어음은 적법한 수취인 의 보충이 없어 아직 약속어음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 (원판시중의 위 어음이 만기후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것이었다는 점은 별논할 사항이다)하였으니 그 단정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부분과 원고 본인의 본 논점에 관한 소론은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소론중의 다른 부분과 원고본인 상고이유 제1,2점의 소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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