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5다229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판결요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쌍불취하간주로 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나만식 【피고, 피상고인】 이천중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5. 10. 6. 선고 65나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심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지정고지된 기일에 2회에 걸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 또는 항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일은 변론기일이 아니고 증거조사기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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