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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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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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경우의, 경매의 효과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구 민사소송법(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제603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가 집행되어 사망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의 효력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적법한 압류 없이 한 경매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산청군 축산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김갑선 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6. 7. 6. 선고 66나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경매는 사망한 망 이서분을 집행채무자로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경락이 허가된 것이니 경락은 당연무효한 것이어서, 피고 신판순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비록 경매절차의 진행에 있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경매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를 채무자 및 소유자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므로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락은 유효하다할 것이고,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사망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의 효력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적법한 압류없이 한 경매는 당연무효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경매가 누구를 집행채무자로하여 진행된 것이며, 그 경매개시 결정은 누구에게 송달되었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를 고려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전기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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