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148
판시사항
농업노동자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 표준시기를, 소 제기당시로 보았을 경우
판결요지
본건 상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기준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 당시보다 이전인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도 농업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 당시보다 저임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가동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최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명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5. 13. 선고 65나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양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수있는 수입의 계산표준 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당시보다 이전인 소 제기당시를 표준으로 산정하였다하여도 농업 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당시보다 저액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 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가동능력 있음을 전제로 취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 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수입이나 생활비에 관한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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