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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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9조의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9조의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당사자에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상갑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1. 14. 선고 67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조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보아 편파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를 당사자에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는 것이니만큼 원결정이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상 판사 최석봉에게 그가 담당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4727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사건 (재항고인이 원고가된 사건)의 재판에 있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에 관한 소명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하여 그 논지를 배척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에 관한 아무런 소명방법을 지적함이 없이 항고이유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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