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마155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장에서 공상으로 사망한 갑에 대한 퇴직금을 여러 사람이 위 갑의 유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청구하는 관계로 지불치 못하고 있는 사정이 추지되는 경우에는 구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제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후 그 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지않고 직접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손해를 받을 염려)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면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신춘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2. 3. 선고 66라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제기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할수있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주식회사 경성공업소가 동회사 부평공장에서 공상으로 사망한 직공 소외 1에 대한 퇴직금을 동인의 삼촌이라고 가칭하는자와 동인의 약혼자라고 가칭하는자 및 본건 신청인등이 서로 동인의 유산상속인이라 하여 청구하는 관계로 지불치 못하고 있는 사정이 추기 (기록 제30매의 사실증명서 참조)되는 본건에 있어 원결정이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후 그절차에서 선입된 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이고, 기록상 그 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 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여야할 긴박한 사정(손해를 받을 염려)에 관한 아무런 소명방법도 발견되지 않는다하여 재항고인의 본건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상속인 불분명의 상속재산에 관한 제소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수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만으로서 위와같은 원결정의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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