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703
판시사항
관세법위반 선박의 몰수와 선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
판결요지
소외 갑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 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 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천양상사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6. 7. 26. 선고 66나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소외 조연상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 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인 원고가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해석은 형사소송법 제484조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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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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