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6다1857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경작자가 숙전을 만든 경우에 유익비와 필요비

판결요지

자기들의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에 적지 않은 퇴비 기타 비료를 넣고 또 배토 등을 하여 완전한 열전으로 만듬에 소요된 비용은 객관적으로 유익비로 볼 수 없고 경작자 자신들이 부담할 통상의 필요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동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영사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6. 8. 17. 선고 66나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원고등 및 그들의 전점유자들이 본건 토지에 노력 및 비용을 투하한 것은 그들이 원래 위 토지를 전답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정병조 또는 소외 대건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생산물의 반분내지는 기타약간의 임료를 주기로 하고,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는 더욱 많은 생산고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원고등은 위 생산을 위하여 위 토지에 매년 적지않은 퇴비와 기타 비료를 넣고 또 목포시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오물섞인 토사를 실어다가 배토등을 하여 그 결과 위 토질이 좋아지고, 또 지대도 자연원지보다 차차 돋아져서 이제는 완전한 숙전에 이르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 비용은 농작물의 생산을 위한 다시말하면 토지를 경제적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 하기위한 통상의 비용으로서 일종의 필요비에 속한다할 것이고, 이 비용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을 경우라도 우리나라 관습상 토지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칙인 바, 위와 같은 비용은 토지의 객관적 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익비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물건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수 없는 것이니,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 원고등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의 생산고를 높이기 위한 위에 적시한바와 같은 여러가지비용은 객관적으로 유익비로 볼 수 없고, 경작자 자신들이 부담할 통상의 필요비로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에 심리 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어긋난 점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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