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033
판시사항
등기원인이 무효이나 등기자체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흥수 외 33명 【피고 상고인】 김희식 외 14명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6. 4. 27. 선고 65나130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피고중 피고 김용환, 김용란, 김광수, 최아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피상속인 김춘자들을 피신청인으로한 화해조서는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면치못하고, 따라서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최아기, 김용란 명의로의 본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며, 그들 피고로부터 피고 김광수, 김용환 명의로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임을 면치 못하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본건 부동산의 시효취득 또는 취득기간만료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의 화해조서는 무효라 하여도, 그 화해조서에 의한 피고 최아기, 김용란 명의의 본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건 각 취득시효의 완성 또는 취득기간의 만료시기는 1944.10.1.부터 1964.5.27.까지 사이라 할 것이며, 본건 화해조서에 의한 피고 김용란, 최아기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및 그들로부터 피고 김용환, 김광수 명의로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각 일자는 1964.6.6.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자가 원고들의 시효취득완성 또는 취득기간 만료후임이 명백하여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에 부합한 것이라면, 피고 최아기, 김용란, 김광수, 김용환은 그들의 본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지고 원고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들은 취득시효의 완성 또는 취득기간의 만료를 가지고 피고 최아기, 김용란, 김광수, 김용환에게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단지 사망자를 상대로한 화해조서는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원고들은 위의 피고 최아기, 김용란, 김광수, 김용환에게 취득시효의 완성 또는 취득기간의 만료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원판결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