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243
판시사항
발행일자 보다 앞선 배서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배서일자의 기재는 어음배서의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최원석 【피고, 상고인】 김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12. 28. 선고, 66나3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배서일자의 기재는 어음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발행일자 보다 앞선 배서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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