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1230
판시사항
피보증인이 임의로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그 자신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보조를 받았다면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청원군(충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16. 선고 67나1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이시로, 고기영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위 피고들에게 대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1, 2의 두 사람에 대한 원고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가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용자로서 지는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보증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하여 소외인의 신원을 보증한 위 2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증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3자를 피용자로서 부리고 피보증인 자신이 하여야 할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를 받았다면 이 피용인이 그 사용인의 사무집행중에 일으킨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그 사용인의 신원보증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이시로, 고기영 두 사람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