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270
판시사항
주택과 대지를 모두 불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 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이다
판결요지
가.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에 서 있는 대지의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할 것이고, 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주택과 대지를 모두 불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39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영권 【피고, 피상고인】 민병호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30. 선고 67나23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계쟁 대지(원판결 청구취지 기재의 대 3.8평)가 비록 귀속대지이고 그 대지상에 소외 홍석영이 불하받은 귀속재산인 주택 건평 16평의 일부가 건설되어 있다 하여도 동 대지 3.8평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3번지의 3대 18.2평이 소외 이호경에 대한 불하계약서에 그 전부가 불하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본건 계쟁대지 3.8평이 동 소외인에게 불하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홍석영이가 건물과 같이 본건 계쟁대지 3.8평도 포함하여 불하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강정작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주택에 있어서는 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자칭하고 있는 점과 위 홍석영과 이호경이가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점유 거주하다가 각기 점유하는 건물부분을 관재국장으로 부터 불하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 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할 것이고 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본건의 경우에는 대지 18.2평중 3.8평 부분만을) 제외하고 이를 다른 연립주택의 매수자에게 불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주택의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주택대지를 불하한 합리적 근거를 석명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귀속재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 기재등에 대지평수가 이호경에 대하여서는 방산동 3번지의 대지 18.2평이 홍석영에 대하여서는 방산동 2번지 대12.3평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홍석영이 매수한 연립 가옥이 서 있는 본건 계쟁 대지를 매수한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강정작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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