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자로서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는 좌와 같다.
1.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개혁법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 단, 주주, 사원, 조합원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여야 한다.
2.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및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의 순위로 한다.
3. 점포, 창고, 공대지 기타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차인, 관리인의 순위로 한다.
4. 동산에 있어서는 그 연고자로 한다.
전항제3호 규정의 점포라함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상호등기를 하였거나 영업허가를 얻었거나 또는 당해 건물의 2분지1이상을 상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이외의 부동산을 공동하여 임차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동등한 우선권을 가진다.
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수인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수인의 임차인에게 공동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본조에서 임차인이라함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개혁법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 단, 주주, 사원, 조합원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여야 한다.
2.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및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의 순위로 한다.
3. 점포, 창고, 공대지 기타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차인, 관리인의 순위로 한다.
4. 동산에 있어서는 그 연고자로 한다.
전항제3호 규정의 점포라함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상호등기를 하였거나 영업허가를 얻었거나 또는 당해 건물의 2분지1이상을 상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이외의 부동산을 공동하여 임차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동등한 우선권을 가진다.
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수인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수인의 임차인에게 공동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본조에서 임차인이라함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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