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귀속재산은 좌에 의하여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 또는 낙찰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1950ㆍ5ㆍ27>

1.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
2. 개찰은 관재위원회위원, 언론계인등 입회하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찰한 결과 최고액 입찰자가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으로써 제10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저하할 때에는 정부 사정가격으로써 매각한다.

본호의 정부사정가격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 당시의 시가로서 적어도 이개이상의 금융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최고액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액입찰자가 법에 의하여 결격자인 경우 또는 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의 고액입찰자에 한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각가격은 최고액입찰가격이여야 한다.
4. 전제2호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최고입찰자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우선권자가 매수계약체결후 3년이내에 법 제9조의 결격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되였을 시에는 당해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